최근 재택근무 비율이 크게 늘어났다. 몇 년 전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업무가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재택근무 형태를 택하는 기업들이 늘어난 것이다. 이후 엔데믹 국면에 접어들고 일상을 회복했음에도 여전히 재택근무 형태를 유지하는 회사들이 많다.

필자의 아내는 워킹맘이다. 아내의 회사는 서울 용산에 있고, 우리 가족이 사는 곳은 안산이다.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면 필자의 아내를 걱정한다. 안산에서 용산까지 출퇴근을 힘들어서 어떻게 하냐는 것이다. 하지만 필자의 아내는 재택근무를 한다. 외국계 회사라서 그런지 직원들이 자유롭게 재택근무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재택근무를 하든 출퇴근을 하든 신경 안 쓸 테니 일만 열심히 하라는 취지이다.

필자는 옆에서 아내의 재택근무 형태를 유심히 관찰했다. 두말할 필요도 없이 고된 출퇴근 시간을 겪지 않아도 된다는 점은 최고의 메리트이다. 직주근접의 최상위 버전이라고나 할까. 출근은 불과 3초만에 가능하다(안방에서 컴퓨터까지). 출근을 위해 화장을 안 해도 되고, 옷을 차려입을 필요도 없다. 몸이 편하니 자연스레 업무 효율이 높아지는 것 같아 보인다. 대부분의 업무, 미팅이 인터넷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재택근무를 하더라도 업무에 차질이 없다. 출퇴근 시간이 세이브되다 보니 가사, 육아에 투입할 여력도 확보된다. 이래저래 장점이 많아 보인다.

자연스레 변호사도 재택근무가 가능한지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었다. 최근 영상재판이 활성화되면서 재판 출석도 집에서 할 수 있다. 서면 작성은 워드 프로세서를 사용하니 컴퓨터만 있으면 집이든 카페든 상관없다. 서면 제출도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 가능하고, 소송 기록이나 자료를 검토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의뢰인과의 미팅도 전화 내지 화상을 통해 가능하니 출퇴근이 필수는 아니다. 생각해보면, 변호사 업무도 재택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이를 증명하듯이, 신생 로펌들 중 변호사도 재택근무 형태를 취하는 곳들도 있다.

하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변호사들은 회사로 출근하고 있다. 사실 필자도 그렇다. 영상재판이 활성화되었다고는 하나 여전히 법정에 출석하는 비중이 훨씬 크다. 의뢰인과의 미팅도 전화나 화상보다는 대면 형태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생각건대, 이는 변호사 업무가 기본적으로 ‘신뢰’라는 가치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니까 변호사가 의뢰인을 대면하여 이야기를 듣고 의견을 교환하는 것이 비대면으로 하는 것보다 더 믿음이 가기 때문이다. 이는 인간이 가지는 기본적인 성향에서 기인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결국 변호사의 업무는 재택근무가 어려운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하지만 시대의 변화에 따라 변호사도 재택근무가 자연스러운 형태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든다.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변호사 업무에도 재택근무의 장점들을 취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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