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반품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가 흉기로 택배기사를 협박한 50
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윤철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5일 인천시 서구 자택 현관문 앞에서 택배기사 B(29)씨에게 흉기를 들이밀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컴퓨터 반품 문제로 B씨와 대화하다가 시비가 붙었고, 판매업체가 B씨와 짜고자신을 속인다고 생각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죽여버리겠다"며 집에서 갖고 나온 흉기를 든 채 B씨를 쫓아갔다. 이어 B씨가 택배 차량에 타자 옆문을 여러 차례 걷어차며 계속 협박했다.

A씨는 2020년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사기 방조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이듬해에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4개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황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내용과 위험성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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