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으로 신고했는데도 근로자인가요?”, “4대보험 가입 안 했는데도 근로기준법 적용 되나요?”, “대표님도 근로소득세 납부하시면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나요?”

노무사 업무를 하다 보면 사용자측이든 근로자측이든 위와 같은 질문들을 많이 받게 된다. 마치 ‘근로소득’이 발생해야만 ‘근로자’이고,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사업주’나 ‘사용자’여서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가 아닌 것이라고 보이는 착시가 발생하는 것이다. 노동법 상 ‘근로자’ 개념과 세법 상 ‘근로소득자’ 개념은 일부 서로 겹치는 부분도 있지만 원칙적으로 다르므로 섬세하게 구분해야 할 필요가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노동법 상 ‘근로자’ 개념 판단이 세법 상 ‘근로소득’ 개념보다 이론적으로 먼저 이루어진다.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 개념은 계약을 프리랜서로 했든, 위탁점주로 했든, 상법상 등기임원으로 했든 간에 그 계약 명칭이 어떻든 상관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는 실질이 있다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자로 본다. 근로계약 기간이나 계약으로 정한 시간, 받기로 한 임금 등이 많고 적음과 관계없이 ‘종속적인 관계’가 인정된다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

대법원 역시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서“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설시하면서 근로자성 판단의 실질주의 원칙을 수립하여 적용하고 있다.(대법원 2006.12.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종속적인 관계에서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한 근로자가 임금을 받게되는 시점에, 이제 세법이 개입하기 시작한다. 세법상 ‘근로소득’ 개념은 어찌보면 근로자의 임금에 대해 국가가 붙이는 ‘이름표’에 불과하다. (물론 근로자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 상 ‘사용자’인 법인의 대표이사 등의 소득에도 같은 이름표가 붙는 점은 이 관계를 더욱 헷갈리게 만든다.)

그런데 소득 신고의 이름표는 신고하는 자가 1차적으로 임의로 붙일 수 있다는 점이 오해를 불러온다. 그렇게 붙어버린 이름표에 따라 기존의 실질적인 관계가 표시된다고 잘못 믿게되는 인식의 오류도 심심치않게 벌어진다.

알바를 3.3% 사업소득으로 신고했으니 주휴수당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한다거나, 근로자가 스스로 자기는 사업소득으로 신고되고 4대보험도 가입되지 않았으니 주휴수당이나 퇴직금을 못 받는 신분이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러한 사소한 오해와 착각이 나중에 임금체불 청구, 근로감독, 세무조사 등 불필요한 분쟁이나 비용을 발생시킬 수도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담당자에 대한 교육이 충실히 이뤄져야 할 것이며, 그 과정에서 세법 및 노동법 전문가들과의 소통은 필수적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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