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의적·상습 체납자 끝까지 추적징수

안산시가 ‘역동적인 현장추적 징수활동’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지방세입 체납액 집중 정리에 착수한다. 체납액 456억 원(지방세 344억 원, 세외수입 112억 원)징수를 통해 자주 재원을 확보하고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서다.

안산시는 2024년도 지방세입 체납 정리 목표 달성을 위해 ▲고질체납자 송곳추적 징수 ▲고급·외제 체납 차량 집중 단속 등 현장 징수 활동 강화 등을 추진한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반면, 영세기업이나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능한 모든 행정 시스템을 가동해 경제 회생을 지원한다.

특히 납세여력이 충분함에도 체납을 일삼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체납 원인을 분석한 후 직접방문해 생활실태를 조사하는 한편, 금융정보 등을 적극 활용해 은닉 재산을 찾아내는 데 주력한다.

이와 함께 ▲가상자산 추적압류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등록 ▲출국금지 ▲명단공개 ▲리스보증금 압류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통해 체납액 정리에 나선다.

아울러, 소상공인 등 영세기업과 복지 사각지대의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징수유예나 분할납부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 생계 목적으로 이용되는 자동차에 대해선 영치유예, 멸실 인정 차량 압류 해제, 실익 없는 예금 압류 해제 등 다양한 지원책을 적극 활용해 경제활동 재기를 도울 계획이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성실한 납세자가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조세정의를 구현하고, 생계형 체납자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책을 마련해 시민이 공감하는 공평과세를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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