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김기서 단원구청장(사진) 교통사고 및 도로파손 주원인으로 꼽히는 도로변 과적차량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과적으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 발생을 예방하고 도로파손에 따른 유지보수 비용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구는 이달 중 안산단원경찰서와 합동으로 특별단속을 진행하고, 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도 함께 병행할 계획이다.

단속 대상은 도로법 시행령 제79조에 따른 축하중 10, 총중량 40톤을 초과하는 차량과 폭 2.5, 높이 4, 길이 16.7를 초과하는 차량이다. 이를 초과해 단속되면 위반 정도에 따라 50~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원구 이미영 생활안전과장은 과적 차량은 국민의 생명줄인 도로를 파손시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더 나아가 대형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다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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