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해 도내 농산물 9919건을 조사한 결과 115(1.1%)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살충제 성분 등 잔류 농약이 검출됐다고 25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도내 4대 공영 도매시장인 안산, 수원, 구리, 안양의 경매 농산물 667건과 중소형·대형할인점의 유통 농산물 3852건이다.

검사 결과 잎채소류(상추, 참나물, 시금치, 쑥갓, 열무, 청경채 등) 18개 품목, 잎줄기채소(부추, 셀러리, 파 등) 4개 품목 허브류(고수, 박하, 로즈메리 등) 5개 품목 등에서 기준치를 넘는 잔류농약이 검출됐다.

검출된 농약은 살충제 성분(다이아지논, 에토펜프록스, 플루벤디아마이드 등)77건으로 가장 많았고, 살균제 성분(클로로탈로닐, 프로사이미돈, 플루퀸코나졸 등) 34, 제초제 성분(메타벤즈티아주론, 펜디메탈린 등) 10건으로 나왔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산물을 압류해 폐기하고 생산지 시군에 결과를 통보해 해당 농산물 생산자를 행정 처분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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