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불량건축물 정비나선다 … 관련 조례안 통과

김태형(더불어민주당·화성3)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 건의안」을 통과시켰다. 본 건의안은 2018년 2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절차는 간소화되었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지난 14일 제347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를 열어 김태형(더불어민주당·화성3)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 건의안」을 통과시켰다.

본 건의안은 2018년 2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절차는 간소화되었으나 실제 추진된 가로주택정비사업 실적은 여전히 답보상태로, 대상요건을 보다 완화하여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고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도로에 둘러싸인 블록 단위의 소규모 노후불량 주택을 정비하기 위해 도입된 사업으로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대규모 철거 없이 노후 단독주택과 빌라 등 저층 주거지의 도로나 기반시설 등을 유지하면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에는 가로주택정비사업 시행을 위해 노후불량 건축물의 수가 해당 사업시행구역 전체 건축물 수의 3분의 2이상일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건의안은 시․도 조례로 노후불량 건축물 비율의 10% 이내 경감할 수 있도록 위임조문을 신설하거나, 노후ㆍ불량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가 전체 건축물 연면적의 합계의 4분의 3 이상으로 개정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김 의원은 “최근 구도심 쇠퇴 등으로 인한 노후화된 소규모 주택 환경 개선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으나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가 경직되어 있어 이를 완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이번 건의안이 반영되어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활성화 되고 주민들의 주거환경이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해당 건의안은 오는 22일 예정인 제32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채택 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중앙정부인 국토교통부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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