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거쳐 시중에 풀려

130여만 장 폐기물로 처리할 불량마스크 유통

 

올 초 코로나19 영향으로 마스크 품귀 현상을 빚던 시기에 폐기용 불량 마스크를 유통한 이들이 줄줄이 실형을 받았다.

지난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박준범 판사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물상 주인 A(41)씨 와 유통업자 B(63)씨 등 5명에게 징 역 6월∼3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다른 고물상 주인과 함께 지난 2월께 폐기물로 처리해야 할 불량 보건용 마스크 중 정상 제품인 것처럼 보이는 130만여 장을 따로 분류한 뒤 유통업자에게 넘기고 1억 원 넘게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2018년 1월부터 불량 마스크 폐기 처리 위탁업을 하던 그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마스크 공급량 부족 상황을 악용해 불량품을 유통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황사 방역용, 초미세먼지 차단’ 등 문구를 인쇄한 포장지 안에 불 량 마스크를 넣는 방식으로 포장 갈이를 해 30만장가량을 보관해 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일부는 경기 시흥·동두천 등지에서 소분류 작업을 거쳐 시중에 풀리기도 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이들 중 일부는 재판 과정에서 ‘용기나 포장이 불량하지 않았다’는 등 주장과 함께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판사는 “손 소독한 직원이 비닐 진공포장을 한 게 아니라 단순히 포장지에 넣은 것에 불과하다”며 “보건 위생상 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불량 포장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세기에 한 번도 경험 하지 못한 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 상황에서 피고인들은 나만 잘살면 된 다는 식의 일확천금 욕심에 사로잡혔다”며 “그 죄질이 더할 나위 없이 불량한 데다 이 사건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어 피해 복구조차 기대할 수 없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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