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기술탈취나 유출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 특허심판이나 소송 등 지식재산권 쟁송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자격은 경기도에 본사가 소재한 중소기업으로 지식재산권 분쟁을 진행 중이거나 연내 진행 예정 인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유형은 ▲지식재산권 무효심판 500만원 ▲취소심판 400만 원 ▲ 권리범위확인심판 500만 원 ▲지 식재산권(영업비밀포함) 소송/가처분 및 기술유출 등 관련 형사소송에 700만 원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2천만 원 한도 내에서 여러 건 지원도 가능하다.

‘중소기업 기술보호 실태조사’에 따르면 특허심판 패소율은 84.6%에 달한다. 이처럼 지식재산권 분쟁 시 중소기업의 패소율이 높은 것은 심판이나 소송을 전담할 수 있는 인력과 자금 부족 때문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기술 유출이나 탈취로 피해를 입거나 지식재산권 분쟁으로 고충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고자 경기도 기술보호데스크를 운영하고 있다.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분쟁․애로 사항을 중소기업이 원할 때 무료로 상담 받을 수 있는 상담창구로 기존 에 안산시에 위치한 경기테크노파크 경기지식재산센터 내에서 운영했다가 올해부터는 성남 판교테크노밸 리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로 자리를 옮겨 전담 변리사가 상주해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보유 기술을 허락 없이 사용하는 경우, 직원이 퇴사하면서 회사 영업 비밀을 이용 해 동일한 영업을 하는 경우 등의 다양한 피해사례에 대해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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