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위탁사업 예산 지급 필요성 의문”

지난 14일 열린 제265회 안산시의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정종길(중앙동·호수동·대부동) 의원이 복지국 위생정책과를 상대로 민간 위탁사업 ‘우리밀 사업’의 예산을 지적했다.

우리밀 사업은 대부도의 A 협동조합이 밀을 경작·수확해 칼국수 등 가공식품을 만들고, 이를 주변 식당에 납품하는 사업이다. 정 의원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안산시가 민간 위탁사업에 왜 예산을 지원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시 땅에서 시 예산을 받고 경작·납품하는 A 협동조합의 수익은 시가 아니라 해당 협동조합으로 돌아간다”고 말하며 우리밀 사업의 예산 편성 필요성에 대해 문제 제기했다.

이어 우리밀 사업에 대한 상표·특허 등록 문제도 지적했다. 정 의원은 “특허 등록 하는 데 쓰일 예산 100만 원을 삭감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밀 사업에 사용될 1,600만 원의 예산이 남아 있다”며 우리밀 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이 지나치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1,600만 원은 현재 예산의 목적과 사용처가 정해지지 않은 채 앞으로 쓰일 거라는 ‘기정액’으로 편성돼 있어 예산의 정확한 사용처 또한 알 수 없는 상태다.

아울러 정 의원은 위생정책과 측에 A 협동조합 구성원에 대한 질문을 이어나갔다. 해당 협동조합이 정확히 어떤 단체고 어떤 구성원으로 이뤄져 있는지 등 자료를 요청했다. 위생정책과는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우리밀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기는 하지만, 한 협동조합에서 우리밀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맞다”고 말하며 자료 요청에 응하겠다고 했다.

정종길 의원이 지난 14일 안산시의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대부도 우리밀 사업에 대해 지적했다./사진=김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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