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60%, 처벌규정 현행보다 강화해야

경기도민 10명 중 9명이 도의 마스크 의무착용 행정명령에 대해 ‘잘했다’고 평 가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도는 지난 8월 29일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개인방역수칙 및 방역 대책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6일 이런 내용을 담은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경기도의 마스크 의무착용 행정명령에 대해 응답자들은 매우 53%, 대체로 35% 등 88%가 ‘잘했다’고 평가했으며 매우 2%, 대체로 7% 등 9%가 부정적 평가를 내렸다. 경기도는 지난달 18일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경기도 전 지역 거주자와 방문자에게 개인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 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한 바 있다. 사안별 방역대책에 대한 평가를 살펴보면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자에 대한 현행 처벌규정과 관련해 응답자의 60% 는 ‘현행 처벌규정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적절하다’가 30%, ‘완화해야 한다’가 7%로 나타났다. 현행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자가 격리 위반시에는 1천만원 이하 ▲집합금지 행정명령 위반 시에는 300만원 이하 ▲진단검사이행 행정명령 위반시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번 조사는 경기도가 여론조사기관인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8월 29일 18세 이상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오차 ±3.1%p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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