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방법 신청 가능…12월에 지급

국세청은 올상반기 근로소득이 있는 137만 저소득 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라고 안내문을 보냈다고 1일 밝혔다. 신청 기간은 이날부터 15일까지다. 이번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내년 3월(하반기분 신청) 또는 내년 5월(정 기분 신청)에 신청해도 된다.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가구는 자녀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 나19) 감염예방을 위해 ‘비대면 신청방법’을 이용하면 세무서 방문 없이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으로 전화하거나, 온라인 홈택스(www. hometax.go.kr)·손택스(모바일 홈택 스)를 통하면 된다. 각 지방청의 ‘장려 금 전용 전화상담실’에 전화해 신청 을 요청하면 상담사가 대신 신청해준 다. 국세청은 기한 내 신청자에 대해 심사를 거쳐 12월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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