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복지 혜택 확대… 70세로 하향 조정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시 상록구 을)이 17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국가유공자법)’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은 김철민 의원이 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이다.

17일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이 국가유공자의 의료복지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국가유공자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국가 유공자의 의료 혜택은 현행법 상 무공수훈자나 재일학도의용군인과 같이 국비의료지원 대상자가 아닌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등은 보훈병원 외에도 국가보훈처가 지정하는 위탁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병원비를 감면받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 중 고령의 유공자 다수는 의료비 감면 기준 연령을 75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전국 6개에 불과한 보훈병원으로 이동해 진료를 받아야 하는 실정에 놓여있다.

김 의원이 이 날 발의한 개정안은 위탁병원 감면 진료 대상자 연령을 75세에서 70세로 하향 조정해 보다 많은 고령의 유공자가 거주 지역 근처에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김철민 의원은 “국가유공자들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있었다”며 “보다 많은 국가유공자들이 의료비 걱정 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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