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의 신속·공정한 해결 및 환자의 알권리 차원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안산시 단원을)이 19대 20대 국회에서 의료계의 반발로 사실상 폐기됐던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을 9일 다시 발의했다.

김의원은 최근 대리수술 및 성범죄 등 병원 수술실에서 의료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비자격자에 의한 대리수술 등 부정 의료행위, 마취된 환자에 대한 성범죄가 종종 발생함에 따라 환자와 보호자의 알권리 확보를 위해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

강민정, 권인숙, 권칠승, 김경만, 김진애, 박성준, 오영환, 윤미향, 이수진(비례), 최혜영, 황운하 의원이 함께 참여한 이번 개정안에는 수술실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의 장에게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의무를 부여하고, 의료인 및 환자 등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의료행위 장면을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하고 보존하는 것을 의무화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앞서 ‘수술실 CCTV 의무화’ 법안은 19대 국회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이, 20대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바 있으나 의료계의 거센 반발로 모두 폐기됐었다.

김남국 의원은 “수술실은 외부와 엄격히 차단되어 있어 외부인이 수술 과정과 상황을 알기 어려우며, 환자는 마취 등으로 주변 상황을 인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수술 중 의사표현도 할 수 없다”며 “때문에 부정의료행위나 성범죄의 발생을 차단하기 어렵고, 의료사고에서도 환자나 보호자가 그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것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편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와 관련해 지난 2월 10일 국가권익위원회는 “법률에 의한 수술실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는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므로, 의사 등 의료진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직업수행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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