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원게시판에 하소연 “이렇게까지 해서 돈 벌어야 하나”
‘저상차량 안 내주는 택배회사 갑질이냐’ 주민 반발 급상승

최근 경기 한 지역에서 택배차량 지상 출입문제로 택배사의 ‘배송거부’가 또 다시 논란이 된 가운데 지난 25일 안산의 한 택배종사자가 이와 같은 문제로 국민청원게시판에 고충을 토로하며 나섰다.

청원인은 게시 글을 통해 “아파트 내 지상출입이 불가한 경우에는 아파트 자체적으로 실버택배의 의무화가 필요하다”며 지하주차장 높이 제한 관련 건설 법 개정 등 ‘택배차량 지상 출입’ 문제에 대한 정부의 답변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안산의 한 대단지 아파트를 예로 들며 “우리와 같은 배송기사들은 500m 이상 되는 거리를 카트를 끌고 걸어서 배송해야 하는데 50kg이상의 물건들을 가지고 왕복 1km를 운반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호소했다.

이와 같은 게시 글에 해당아파트에 거주하는 한 입주민은 “아파트에 택배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주민들이 택배 차와 부딪히지 않을 충분한 거리가 있음에도 지상택배를 금지 시키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다”며 “거주민인 나조차도 주차장에 적응하기 힘들 정도인데, 기사님들에게 지상으로 다니게끔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일부 주민들은 “요즘엔 아이들의 사고안전을 위해서라도 지상에 차 없는 아파트가 실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가하면 “택배회사 측에서 지하주차장 높이에 맞도록 저상차량을 운행하는 곳도 있는데 본인의 차량이 저상차량이 아니어서 지상출입을 허용해 달라는 건 택배사의 갑질”이라며 반발했다.

한편 정부는 2년 전에도 택배차량 출입문제로 배송을 거부하는 ‘택배대란’이 발생해 노인들이 전동 카트를 이용해 택배를 배달하는 이른바 ‘실버 택배’ 안을 해결방안으로 제시했지만 비용 등 의 문제로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국민청원게시판의 해당 청원은 7월 2일 기준 500여명의 동의를 얻으며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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