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시장 윤화섭)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자가 격리 수칙을 위반하고 외출한 사실이 확인된 카자흐스탄 국적의 30대 여성 확진자를 경찰에 고발한다고 30일 밝혔다.

특히 이 여성이 자가 격리 대상자인 것을 알면서도 함께 외출한 같은 국적의 20대 여성 등에 대해서도 조사한 뒤 함께 고발할 예정이다.

지난 24일 카자흐스탄에서 인천공항을 통해 안산으로 온 A씨는 입국 후 자가 격리에 들어갔다가 지난 27일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은 뒤 28일 확진판정을 받았다.

시는 A씨가 코로나19 확진자로 분류됨에 따라 국내 입국 뒤 이동경로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자가격리를 이탈한 사실을 확인했다.

단원구 고잔동 모처를 거주지로 신고한 A씨는 지난 24일 오후 6시 입국 직후 같은 날 오후 9시30분에 집을 나가 다음날 오전 8시까지 고잔동과 중앙동 일대 유흥주점을 방문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어 지난 26일 오후 11시쯤 외출해 강원도 일대를 다녀온 뒤 다음날 오전 6시30분에 귀가했다.

해외에서 입국한 A씨는 확진판정과 무관하게 3일 내 진단검사와 함께 이달 8일까지 자가격리를 했어야 했다.

시는 자가격리 안전보호앱을 활용해 자가격리자를 관리하고 있으며, 주간에는 영상통화를 통해 철저한 수칙 준수를 확인하고 있다.

A씨는 주간에는 집에 있다가, 야간 외출시 스마트폰을 집에 두고 나간 것으로 조사됐다. 시는 A씨가 외출해 방문한 장소에 대해 방역조치를 모두 마쳤다.

시는 A씨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는 한편,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통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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