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민 가족 ‘사고 관련 대책마련 및 정신적 피해 보상’ 요구
자이 관계자 “사용상 부주의로 인한 사고…보상 여부 없다”

사동 그랑시티 자이 입구 전경

안산시 사동 그랑시티자이 아파트에서 최근 발생한 ‘승강기 멈춤 사고 영상’이 안산지역 SNS에 게재돼 6000건 이상의 댓글로 논란이 된 가운데, 사건의 사후 처리 문제로 입주민과 자이관계자의 입장이 엇갈리며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피해를 주장하는 A주민에 따르면 지난 6월 7일 오후 8시 38분 경 104동 승강기에서 엄마와 함께 승강기를 타려던 아이들 2명(5, 7세)이 갇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탑승과정에서 아이들 2명이 먼저 탑승하고 아이들의 엄마가 타려는 순간 엄마의 발이 끼인 채로 갑자기 문이 닫혔으며 승강기의 ‘문 열림’ 버튼도 작동되지 않았고 멈춰버렸다는 게 입주민의 설명이다.

해당 주민은 “아이들은 약 40여 분간 갇힌 상태로 울부짖었고, 119에 도움을 요청해 구조됐으며 승강기 업체 직원은 사고 접수 후 약 한 시간 뒤에 현장에 도착했다”고 전하면서 “현재 아이들이 사고 트라우마로 ‘급성스트레스장애’ 판정을 받았고 아이 엄마는 팔과 어깨 통증으로 물리치료 중”이라고 전했다.

현재 A주민은 그랑시티자이 입대위와 승강기 관리업체에 해당 사고의 대책 마련 및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로 법적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그랑시티자이 관리사무소 시설 관계자는 A주민의 주장에 대해 “승강기 매뉴얼 상 문을 열기 위해서는 주민 분(아이 엄마)이 발을 빼야 하는데, 발을 빼라고 수차례 언급했지만 아이들이 불안해 하기 때문에 발을 뺄 수 없다고 거부했다”고 말하며 “당시는 밤 9시 경의 늦은 시간이었고 승강기 관리 업체직원이 타 지역에서 왔기 때문에 이동시간이 소요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해당 승강기는 바깥에서 ‘문열림’ 버튼을 50초 이상 눌렀을 때 자동으로 문이 닫히도록 되어 있고 문짝사이에 있는 세이프티 바를 살짝 밀면 다시 열리도록 설계돼있다”면서 “실험결과 입주민분이 관리사무소 직원의 지시대로 발을 뺐다면 승강기 작동이 해결되는 상황이었다”고 입장을 밝혔다.

자이 관리사무소 측은 해당 사건에 대해 ‘사용상 부주의’로 보상여부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번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승강기 사용 안내문을 제작해 각 동에 부착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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