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사실과 다르다” 부인… 중앙당에 재심청구

안산시립국악단 단원들에게 성희롱과 갑질 논란을 빚은 더불어민주당 안산시의회 A의원이 제명 처분된 것으로 2일 알려졌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A의원 사태에 대해 1월20일 제명을 결정했고, 이후 A의원은 이에 불복해 중앙당에 재심을 청구했으나, 지난 5월25일 중앙당 윤리심판원이 최종적으로 A의원의 재심청구에 대한 기각결정을 내림으로써 결국 제명 처분됐다.

안산시립국악단은 지난 1월 A의원을 민주당 경기도당에 징계를 요청했으며, 결국 4개월 만에 이 같은 처분을 내린 것으로 밝혀졌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문화예술협의회 관계자는 “안산시립예술단지회의 적극적인 대응과 투쟁이 가져온 결과”라며 반기는 분위기다.

예술단지회에 따르면 “A의원은 2018년부터 여성단원에게 자신을 ‘오빠’라고 불러달라”며 “본인이 서명한 5만원 권 지폐를 건넸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진짜 힘들고 어려울때 가지고 오면 100배로 불려 주겠다’는 약속을 했다”고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단원들의 어깨에 손을 올리거나 만지며 ‘기분 나쁘냐’ ‘이게 성희롱이나’고 묻는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다”고 말했다.

또한 국악단 상임위원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노조를 만들면 해촉할수 있다’거나 ‘팔다리를 잘라버리겠다’는 등의 협박성 발언을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A의원은 “국악단이 주장하는 상당 부분이 과장되거나 잘못 알려졌다”며 강력히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민주당 경기도당의 제명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중앙당에 재심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변의 지인에게도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등 여러달 동안 심적인 고통을 받았다”고 밝혔다.

한편, 반월신문은 반론을 듣기위해 2일 오후 2시께 전화와 문자를 보냈으나 A의원은 이에 응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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