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후보 제한직 후보희망자…2020년 1월 16일까지 사직해야

2020년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17일 더불어민주당 김 현 후보(안산단원갑)와 홍장표 당협위원장 등이 예비후보등록을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안산시상록구선거관리위원회는 12월 17일부터 2020년 4월 15일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지역구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었다고 밝혔다.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안산시상록구선거관리위원회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기탁금으로 300만 원(후보자 기탁금 1,500만 원의 20%)을 납부해야 한다.

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선거일 전 90일인 2020년 1월 16일까지 그 직을 사직해야 하고, 그 전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예비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 전까지 ▲ 선거사무소 설치 ▲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 본인이 전화로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지지 호소 ▲ 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수량(선거구안에 있는 세대수의 10% 이내)의 범위 내에서 1종의 예비후보자홍보물을 발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 등록에 필요한 사항과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 등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국번 없이 1390번으로 전화하거나 안산시상록구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하면 된다.

※문의 : 안산시상록구선거관리위원회 선거계 (☎418-1390, 419-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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