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업을 영위하면서 타인의 명의를 차용하여 명의자와 실제 운영자가 다른 경우가 있다. 명의대여자로서는 명의를 빌려주는 대가로 금원을 받는가 하면, 친인척 관계이거나 친한 친구라는 이유 등 인적 신뢰관계에 기초하여 명의를 대여하는 경우가 많다. 사업이 잘 운영되는 때에야 문제가 없겠지만, 사업이 좌초하게 되면 상당한 문제를 야기한다.

명의를 대여하는 일은 해서는 안 될 일이다. 대외적으로 법률효과는 명의대여자에게 귀속될 수밖에 없어 그에 따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명의를 차용하는 이유는 대부분 사업에 실패한 이력이 있고, 다수의 채무가 여전히 존재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더라도 명의를 차용한 사람은 자력이 없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되지 않고, 명의대여자가 책임을 떠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거래 상대방으로서는 계약서 등에 기재한 당사자를 상대로 책임을 묻게 된다. 이때 명의를 대여하였다는 주장만으로는 책임을 회피할 수가 없다. 방법은 명의대여자가 일단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이후에 명의차용자에게 부당이득금 등의 반환을 구하는 형식이 되는데, 이때 소송을 통해서 승소는 가능할 수 있으나, 앞서 말한 것처럼 명의를 차용한 사람의 변제능력이 없다면 현실적으로 손해를 배상받기는 어려워진다.

세금문제 역시 크다. 세금 또한 명의대여자가 일단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고, 이후에 명의차용자에게 부당이득금 등의 반환을 구할 수 있을 뿐이다. 그래서 명의를 대여하는 일은 하지 말 것을 권하고, 부득이한 경우라면 최소한 위험요소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여 권리관계를 분명하게 할 수 있는 서류라도 작성해 두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실제 소송을 하는 사례를 보면, 구두로 약속을 하는 경우가 허다하고 증거가 없어 패소하는 경우도 제법 있다.

동업관계에서도 유사한 상황이 발생한다. 동업자 1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다른 동업자를 고용하는 형식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다. 이때도 한국인의 정서가 제대로 된 동업약정서 하나 작성해 두지 않고, 사업을 운영하다가 사업체를 정리할 때가 되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대부분 비용절감을 위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형식을 취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되면 동업관계를 주장하는 쪽에서 매우 불리하다.

동업관계에 기초하여 사업을 운영하거나 적어도 일정 수익을 분배받는 구조로 사업체를 운영하게 된다면, 근거를 만들어 두어야 한다. 수익분배 등과 관련한 약정서는 기본이고, 약정서가 있다고 하더라도 차후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도 더러 있으니 신중해야 한다.

수익 분배의 문제 뿐만 아니라 이후에 약정을 해지하는 등 관계를 정리할 때 잔여재산 등을 어떻게 분배할지도 정해야 한다. 내 이름을 빌려주는 경우가 됐든 다른 사람 명의를 빌리는 형식이 됐든 신중하고 또 신중해야 한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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