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회, ‘257회 제2차 본회의’서 관련 조례안 수정 가결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사업’ 2020년부터 시작

윤화섭 안산시장이 올해 전국 최초로 반값등록금 사업에 대해 설명하는 모습

처리 결과에 관심이 쏠렸던 ‘안산시 대학생 반값등록금 지원 조례안’이 제257회 안산시의회(의장 김동규) 임시회를 통과했다.

시의회는 지난 25일 열린 2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 조례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행정위원회의 심의 결과대로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기획행정위원회는 22일부터 이날 자정 넘어서까지 안건 심의를 진행한 가운데 시가 제출한 당초 안에서 조례명을 ‘안산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 조례안’으로 변경하면서 거주기간 등 지원대상 요건을 보완하고 지원대상 확대 시행 시 의회 동의 조항을 신설하는 것 등으로 수정 의결했다.

지난 제255회 정례회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깊은 논의를 위해 한차례 보류되기도 했던 이 조례안은 그동안 의회의 다각적인 검토와 시 집행부의 적극적인 협조 노력으로 이날 최종 가결이라는 결실을 맺었다.

이에 따라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사업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며, 적용 기준에 부합하는 대상자들은 경제적 부담을 더는 혜택을 보게 된다.

이날 본회의에서 심사 보고에 나선 주미희 기획행정위원장은 “시가 조례 시행 시 보건복지부가 권고한 ‘국가 장학금 미수혜자 최소 성적 기준’을 기본계획에 반영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달았다”고 밝혔다.

한편 의회는 이날 이 조례안을 포함해 임시회 중 3개 상임위원회가 심의한 안건과 결의안 및 건의안 등 총 41건을 처리하고 문화복지위원장 선거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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