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7명 중 16명 2개월~41개월 간 최대 82만 원 챙겨
자체 감사로 적발…“시민이 신뢰하는 공기업 되겠다”

안산도시공사 전경

안산시 산하 지방공기업인 안산도시공사 소속 일부 직원들 다수가 가족수당을 부정한 수법으로 타내다 최근 자체 감사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에 지난해부터 터진 인사비리와 비빌번호 도용 등 근무기강 해이에 이어 최근 금전과 관련된 비리행위까지 터짐에 따라 각종 부정 종합선물세트의 이미지를 내부혁신과 청렴 쇄신 의지로 극복해 낼 수 있는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0일 안산도시공사 측은 최근 전체 직원 520여 명 중 가족수당을 받는 377명을 대상으로 자체 조사를 벌인 결과 이 중 16명의 직원들이 가족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해 온 사실을 밝혀냈다고 전했다.

공사 측에 따르면 해당 직원들은 짧게는 2개월부터 길게는 41개월까지 1인당 6만원에서 최대 82만원의 가족수당을 부당하게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중 대부분은 자녀가 결혼 등으로 세대 분리돼 가족수당 지급 대상이 아닌데도 이를 신고하지 않고 수당을 계속 받아온 것으로 조사됐다.

공사는 이들이 부당하게 수령한 678만원의 가족수당을 전액 회수하는 한편, 페널티로 최대 1년간 다른 가족 분 수당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앞서도 안산도시공사는 올해 4월 기간제·단기 직원 채용 과정에 2명의 간부 직원이 특정인을 선발하도록 개입한 사실을 밝혀내고 징계를 내린 바 있다.

아울러 지난해에도 공사 내부에서는 3차례에 걸쳐 단기 아르바이트생들을 선발하면서 청탁을 받고 자녀를 포함한 공사 직원들의 주변인을 대거 선발한 사실을 확인, 결국 18명의 직원이 무더기 징계 처분을 받기도 했다. 이와 관련 안산도시공사 측은 채용 비리에 공사 내 감사업무 담당 고위 간부와 노조 간부도 포함됐다고 밝혀 큰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설상가상 최근에는 팀장급을 포함한 6명의 직원이 사장을 비롯한 공사 임원이나 부서장들의 ID 및 비밀번호를 도용, 업무용 내부 인터넷망에 수시로 접속해 인사정보 등을 열람한 사실이 들통나기도 했다. 이와 연관해 공사는 이들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및 사규 위반 등을 이유로 정직 2개월부터 감봉 1개월까지의 징계를 내렸었다.

공사는 지난해 8월 양근서 사장 취임 이후 계속해 온 이 같은 자정혁신 활동을 마무리하고 앞으로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해 신규 직원 채용 시 외부 면접위원 과반수 참여 의무화 등을 시행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직무윤리 특별교육도 진행했다.

안산도시공사 양근서 사장은 “그동안 관행으로 자리 잡은 도덕적 해이와 적폐를 스스로 드러내 일소해나가는 내부 혁신을 전 직원이 함께 묵묵히 수행해 왔다”며 “앞으로는 제2의 창사라는 각오로 새 출발해 시민이 함께하고 시민이 신뢰하고, 시민에게 자금심을 안겨주는 공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쇄신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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