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수년전 부터 몰래 운영 주장,수사결과 어떻게 나올지 아직 미지수,해당사찰,‘유언따랐을 뿐인데’ 해명

쌍계사가 수목장림 허가를 안산시에 신청한 가운데(반월신문 3월27일자 1면 보도) 불법 수목장림 운영으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 대부도 주민들이 수목장림 반대를 알리는 현수막 모습이다. 사진제공=쌍계사 수목장 조성반대 대책위원회

[단독] <속보> 대부도 쌍계사가 수목장림 허가를 안산시에 신청한 가운데(반월신문 3월27일자 1면 단독 보도) 불법 수목장림 운영으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
2일 안산시에 따르면 지난 2월 쌍계사를 장사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안산단원경찰서에 고발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시는 지난해 당국의 허가도 받지 않고 여러구의 무허가 수목장림을 운영을 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현지에 나가 사실확인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 결과 사찰 주변 임야에서 수목장림 형태의 비석 등을 발견하고 즉각 찰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단원경찰서는 고발인과 유족 및 피고발인을 차례로 불러 조사하고 있으며 조만간 검찰에 기소 또는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할 예정이다.
쌍계사는 “유언에 따라 수목장림 사용을 허용했을 뿐 돈을 받은 사실은 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경찰에서 여러차례 조사를받는 등 수모를 당하고 있다”며 무척
억울하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면서 “수목장림 허가 담당직원이 일련의 사태로 건강이 악화돼 제대로된 답변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한편 김지영 반대대책위원장 등 주민들은 지난 1일 오후 2시 단원경찰서와 안산시를 방문해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은 “돈을 주고 수목장림장례를 치른 유가족이 아직도 대부도에 살고 있다”며 “이 같은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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