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준법지원센터

안산준법지원센터는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명령을 기피하며 소환에 불응한 김 모(남 50대)를 검거해 수원지검 안산지청에 집행유예취소 신청했다고 25일 밝혔다.

안산준법센터에 따르면 김 씨는 2018년 8월께 술값 마련을 위해 물건을 절취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으로부터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 등을 선고받고 작년 9월부터 보호관찰명령 기간 중에 있었다.

그러나 보호관찰명령 대상자로서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보호관찰관의 소환 지시에도 출석을 미루다 결국 고의로 연락을 두절하는 등 보호관찰 이행 자체를 기피했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법원으로부터 구인장을 발부받아 소재추적을 벌여오던 중 지난 21일 음주소란으로 경찰의 조사를 받던 김씨를 검거했다.

한편 김 씨는 현재 화성직업훈련 교도소에 유치되어 있으며, 집행유예취소 신청이 이뤄진 상태로 법원에서 인용 결정이 내려질 경우 10월의 징역을 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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