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안산지청(지청장 김호현)은 청년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시행하고 그에 따른 신청을 받는다고26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만 18~34세 미취업자 가운데 고등학교 이하 대학교대학원을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이내이고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에 속하는 청년이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취업 준비 비용을 지원한다.취업 준비 지원이라는 제도의 성격을 고려해 유흥 도박 성인 용품등과 고가의 상품 및 자산 형성 관련 업종 등에는 지원금 사용이 제한된다.
올 한 해 동안 총 2400명을 지원할 예정으로, 자격 요건을 갖춘 청년중 졸업 또는 중퇴 후 경과 기간이길수록, 유사 정부 지원 사업 참여경험이 없을수록 우선 지원한다. 참여를 원하는 청년은 언제든지 온라인 청년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최제영 大記者 cjy1010@iansa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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