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호 변호사의 세상사는 法

 

부동산 때문에 안산이 시끄럽다. 집값이 들썩거린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가 흔히 부동산이라고 부르는 공인중개사사무소 때문이다. 몇몇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벌어진 사기 행각에 많은 피해자분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

 

안산시청 앞에 위치한 몇몇 공인중개사사무소의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이 ‘임대인에게는 월세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속이고 실제 임차인과는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그 차액을 가로채는 방식’으로 몇 년에 걸쳐 100여명이 넘는 임차인으로부터 60억원(추산)이 넘는 금액을 편취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흔히 부동산 이중계약사기, 전·월세 이중계약사기라고 부르는 전형적인 부동산사기사례의 일종이다. 대부분의 경우 임대인이 받아야 할 월세를 중개업자가 임차인 대신 송금함으로써 임대인의 의심을 피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현재까지 피해사실 자체를 모르고 계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 이유이다.

 

결국 이와 같은 사기범행이 추후에 발각되어 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을 형사처벌한다고 하더라도, 실제적인 피해회복을 위하여 민사적인 배상책임을 묻기에는 그들이 이미 재산을 탕진하였거나 소위 빼돌린 이후여서 배상받기가 어려운 경우들이 많다.

 

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도 책임을 묻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역시 문제가 있다. 대부분의 개업공인중개사들은 1억원의 공제를 가입한 경우가 많은데, 문제는 이 1억원의 공제보험은 거래의 건수나 계약자 수와 상관없이 1년에 1억원의 한도에서만 보장을 해준다는 데에 있다.

 

결국 임대인과 임차인, 피해자들 사이의 문제로 분쟁화 되는 안타까운 현실을 마주하게 된다. 문제가 발생한 이후에 이런저런 소송과정을 통해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볼 수는 있겠지만, 사실상 피해금액 전액을 배상받는 일은 쉽지 않다.

 

당연하게도 처음부터 부동산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같은 사기를 예방하려면 우선, 등기부등본의 소유자와 임대인이라는 사람이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계약금, 보증금 등은 반드시 중개업자나 중개업자가 지정하는 타인이 아니라 집주인 명의의 통장으로 이체하여야 한다. 단순히 중개업자의 말만 믿고 타인의 계좌에 입금하였다면 향후 소송과정에서 상당히 불리해질 수 있다.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집주인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받아 놓고, 유선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집주인과 연락을 취해서 집주인인지 여부, 계약의 내용 등을 확인해 보아야 한다. 또한 계약을 진행하는 중개업자가 정식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인지를 확인하고 공제증서도 반드시 챙겨두어야 한다.

 

위와 같은 사항들을 모두 준수하고 계약한다면 부동산이중계약 사기를 상당부분 피할 수 있을 것이고, 설사 문제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향후 소송과정 등을 통하여 피해를 회복하는 데에 상당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사건과 같은 대규모 부동산사기가 이번에 처음 일어난 것도 아니다. 얼마 전 창원에서도, 인천에서도, 부천에서도, 서울에서도 유사범행이 화제가 된 적이 있다. 시스템적으로 보완하지 않으면 이와 같은 사기는 앞으로도 반복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 끊이지 않는 이와 같은 범행에 대한 강력한 처벌 및 피해회복방안이 마련되기를, 무엇보다 하루빨리 피해자분들이 피해금액을 배상받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법률사무소 의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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