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는 지난 2월 20일부터 3월 11일까지 관내 17개 환경오염물질 측정 대행업체에 대한 특별 점검을 통해 관련 법규 위반 사례 2건(11.8%)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위반 사례는 ▲ 기술인력 전문교육 미 이수 ▲ 변경등록 미 이행 등 2건이며, 이 가운데 중대한 위법 행위를 저지른 1개소를 형사 고발 조치했다.
이번 특별 점검은 안산시, 경기도, 한강유역환경청이 합동으로 등록사항, 시험방법, 기술능력, 일지작성, 측정대행업자의 준수사항, 시료 보관, 시료 채취 등 전반적인 사항 등을 점검하고 점검 시 적발된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계도 및 기술 지도를 실시했다.
시 관계자는 “우리 시에 소재한 측정대행업 등록·관리 사업장의 지속적인 지도 점검과 단속을 통해 측정대행업체의 불법행위를 근절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측정대행업은 지난해 12월부터 도에서 인구 50만 이상인 안산시로 관리권이 이관됐다.
홍성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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