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오전 11시 1심 선고..손 전의원 억울하다 항소할듯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노호성)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광주 안산시의원에게 벌금 80만원, 손관승 전의원은 벌금 100만원, 강 의원 선거사무장 이 모씨에게는 7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대법원에서 이 형이 최종 확정되면 강 의원은 의원직이 유지되지만, 손 전의원은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선거 후보자로 출마할 수 없게된다.

이들은 지난 2018년 4월 자유한국당 시의원과 도의원으로 출마해 선거운동을 하면서 선부동 주변 상가에 명함을 배포하다 선관위 공명선거감시단에 적발됐었다.

검찰은 지난 14일 손관승 전의원은 벌금 300만원, 강광주 시의원은 150만원, 강광주 시의원 선거사무장 이모씨는 100만원을 각각 구형했었다.

한편, 손관승 전의원은 형평성을 잃은 판결이라며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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