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수 선부동 3구역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장

김범수 선부동 3구역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장이 조합 사무실에서 본지 취재진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오만학 기자 nti123@daum.net

선부동 2·3구역 재건축 갈등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안산시 평균 땅값에 크게 밑도는 보상만 받고 무작정 쫓겨날 수 없다’는 재건축 반대 주민(비대위)측과 ‘사업이 9부능선을 넘은 상황에서 이제 와서 물리자는 건 있을 수 없다’는 재건축 조합측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안산시의회의 중재로 지난 15일과 21일 합의점을 찾기 위한 자리를 가졌지만 양측의 간극만 더 벌어진 채 아무런 소득을 얻지 못했다. 조합측 목소리를 듣기 위해 지난 23일 선부동 3구역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사무실을 찾았다. 김범수 조합장은 “(재건축조합)해산을 하는 것도 시기가 있는 것”이라며 “지금은 그 때를 지났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그와의 일문일답.

▲비대위측 저항이 심각하다. 자칫 큰 사고가 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해결방법은 없는 건가

= 지난 2008년 재건축조합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10년 넘게 진행돼 온 사업이다. 이제까지 오는 동안 절차상 결함도 없었다. 해산을 할 수 있었던 기회도 얼마든지 있었다. 입주민들에 대한 보상비까지 지급한 마당에 이제 와서 무작정 조합을 해산하자는 건 말이 안 된다. 해산을 하는 것도 다 시기가 있다.

▲애초 재건축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상황을 부풀리는 등 그 과정이 공정치 못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 동의를 받을 때 주민들로부터 인감까지 받았다. 공정하지 못했다는 건 인감까지 위조했다는 말 아닌가. 나중에 뒷말이 나올까봐 아르바이트도 쓰지 않고 내가 직접 발로 뛰며 동의서 받았다. 말 자체가 안 된다. 이런 유언비어는 어느 재건축 현장에나 있는 것 같다.

▲비대위는 안산시 평균 땅값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은 시세를 쳤다고 주장하고 있다. 비대위 주장에 따른다면 ‘심각한 재산권 침해’로 보이기도 하는데

= 감정가는 조합이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법원에서 선정한 감정평가사가 법적인 기준에 의해 평가하는 금액을 조합장이 무슨 권한으로 ‘금액이 높다, 낮다’ 할 수 있겠는가. 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 감정평가 기준시점을 마감일 기준(3구역의 경우 2016년 3월 23일 기준)으로 못박아놨는데 ‘왜 지금 시세를 치지 않느냐’라고 우기는 건 억지밖에 되지 않는다.

▲비대위 구성원 대부분이 어르신들이다. 이대로 가면 집 한 채 보상받고 평생 동안 쌓은 재산을 모조리 잃게 된다.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고 해도 그분들을 위한 탈출구 하나는 있어야 하지 않나

= 그분들 상황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다. 그러나 조합을 대변해야 하는 조합장의 입장에서는 이주개시 공고까지 낸 사업을 취소하기 위해선 누군가는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니겠는가. 비대위 측에 ‘사업을 취소하면 현재까지 들어간 매몰비용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는 확약서를 받아오면 조합원들을 상대로 설득을 해보겠다’는 의사까지 전달했다. 사업절차를 중지하고 두 달 동안 기다렸는데 아직까지 확약서 한 장 가져오지 않았다. 무엇을 어떻게 더 해야 하나.

▲타협의 여지는 없는 건가

= 현재로서는 힘들다고 보면 된다. 재건축이라는 게 서로 한 발씩은 양보해야 하는 건데 지금은 협의를 진행할수록 간극만 더 벌어지고 있다. 다만 비대위측이 조합으로 참여하고 싶다고 한다면 조합원들을 한번 설득해볼 의사는 있다. 그밖에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묘안이 있다면 가르쳐달라.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 누구보다 이번 갈등이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다. 마음 같아서는 당장에라도 조합장 자리를 내려놓고 싶지만 조합원들이 믿고 맡겨준 일인 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재건축 절차를 마무리하는 게 도리인 것 같다. 비대위측도 무작정 ‘재건축 반대’만 외칠 게 아니라 그에 따르는 책임소제를 분명히 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줬으면 좋겠다. 조합원들에게 제시할 만한 대안이 있어야 설득이라도 해볼 수 있는 것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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