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단원구는 11일 중심 상가지역과 주택가 골목 등에 무분별하게 살포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전단지, 명함형 광고물 등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단원구에 따르면 구는 상가지역 내 시민의 보행을 방해하는 에어라이트, 입간판 등 불법 광고물뿐만 아니라 도로변에 불법 게첨된 현수막, 족자 등을 즉각 제거하고, 주말과 야간 등 365일 쉼 없이 꾸준한 정비활동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지난달 20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수거보상제를 통해 행정력이 바로 미치지 못하는 골목 안길의 불법 광고물을 시민들이 직접 제거할 수 있도록 했으며, 3단계 공공근로인력 12명을 투입하여 전단지, 벽보 등을 집중 제거하고 있다.

구는 불법 유동광고물 중점 정비활동을 실시한 결과 올해 8월말 기준 불법 유동광고물 11만7133건을 정비했으며, 작년 동기간 대비 470% 증가한 총 5억4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도심지 주거환경을 크게 개선시키는 성과를 거둬 시민들로부터 커다란 호응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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