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원상복구명령‘ 발송
화정무료국수봉사촌·고잔동 국수참봉사촌 이달 내로 철거해야 한다

독거노인 등에게 무료로 국수를 대접하는 지역 내 국수봉사촌이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본지 보도<반월신문 8월 29일자 22면>와 관련 안산시가 해당 국수봉사촌에 ‘원상복구’ 명령을 발송했다.

안산시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지난달 30일 본지 기자를 만난 자리에서 “반월신문 보도 직후 단원구 선부동 316-12번지 소재 ‘화정무료국수봉사촌’을 운영하고 있는 김모씨에게 ‘원상복구명령’을 발송하고, 토지 소유주인 한국도로공사 측에도 협조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화정무료국수봉사촌의 경우 토지 소유주가 도로공사로 되어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건축물을 세우기 위해선 반드시 안산시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반월신문 취재 결과 안산시로부터 해당구역의 불법사항을 전달 받은 한국도로공사 군포지사 역시 이달 중 화정국수봉사촌에 내준 ‘도로점용 허가’를 취소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단원구 고잔동 578-2번지 소재 ‘고잔동 국수참봉사촌’도 이달 내로 자리를 떠야 한다.

안산시 공원과 관계자는 3일 본지 기자를 만난 자리에서 “9월 중으로 고잔동 국수봉사촌을 운영하고 있는 채모씨에게 ‘원상복구 명령’을 내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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