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투기…단원구청 단속 CCTV 실효 못거둬
주민들 신고해도 단속은 고작4건에 불과 ‘분통’

안산시 둔배미 마을이 무단투기한 생활쓰레기(사진)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관할 단원구청의 보다 강력한 지도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단독] 안산시 둔배미 마을이 무단투기한 생활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관할 단원구청의 보다 강력한 지도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둔배미 마을 주민들에 따르면 초지동 신촌5길 21 (699-1) 인도에 일반 비닐 봉투를 이용한 각종 생활쓰레기 투기로 주거환경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

또한 일부 배달 음식물 쓰레기도 이 같은 방법으로 무단 투기한 것으로 알려져 주민들이 극심한 악취로 수개월간 고통을 받고 있다.

생활용 잡쓰레기 등은 '쓰레기 또는 음식물 종량제 봉투'를 사용해야 만이 해당 청소 수거업체에서 정상적으로 처리하게 된다.

주민들은 “단원구청에 여러차례 신고했으나, 근본적인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며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이곳은 단원구청이 인도 화단에 '쓰레기 무단투기 금지'라는 안내문을 부착했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CCTV가 설치돼 있고 사람이 접근하면 '쓰레기 무단투기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안내 음성에도 불구하고 불법 투기는 계속되고 있다.

단원구청 관계자는 “그동안 4건의 무단 쓰레기 투기자를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했다”며 “순찰을 강화하는 등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신고된 문제의 쓰레기는 민원을 접수하고 며칠 뒤, 수거 조치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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