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4일 새벽 2019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8,350원으로 확정됐다. 올해 7,530원보다 820원 10.9% 올랐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현행 157만 원에서 174만 원으로 17만원이다. 10.9% 인상은 제도 운영 31년 동안 역대 10번째 높은 인상률이다. 1986년 12월 최저임금법 제정 이후 1987년 최저임금위원회가 첫 최저임금을 결정해 1988년부터 시행해 31년 동안 운영해왔다.

언론과 전문가들이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 대해 비판을 하고 있다. 근로자들의 임금 수준과 생계비, 소득분배 상황 및 노동생산성을 심층적으로 고려하지 못하고 교섭단체 중심의 정치적 싸움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이다. 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대거 빠진 상태에서 공익위원의 의지대로 결정된다는 절차상의 문제도 지적하고 있다.

당사자인 노사 모두 크게 반발하고 있다. 마지막까지 최저임금 논의에 참여해온 한국노총은 최저임금이 발표된 직후, 기대에 못 미친다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민주노총은 3년 내 1만원 공약 폐기라며 강력한 최저임금법 재개정 투쟁을 예고했다. 또 두 자릿수 인상이지만 최저임금에 상여금도 포함된 법 개정으로 실질 인상 효과는 한 자릿수에 불과하고, 그 수준도 역대 최악이라고 비판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 인상과 상관없이 사용주와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임금을 정하겠다고 한다. 편의점 업계는 이사회를 열어 월 1회 동맹휴업, 내년부터 심야 시간 가격 할증, 카드결제 거부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중앙회도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를 더 빼앗고 양극화를 심화할 것이라고 주장했고,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한계상황으로 내몰 것이라는 입장이다.

매년 이맘때 겪는 ‘을들의 전쟁’이다. ‘갑’들은 큰 관심사항이 아니다. 국회의원, 장차관, 공무원, 대기업의 직원들은 관심이 없다. 어렵게 사업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문제다. 수업시간에 들은 학생들의 대답 중 가장 큰소리는 최저임금액수다. 정부가 고용안정자금으로 지원 정책을 펼칠 것이라 하니 기다려 보자.

기업은 사람들이 모여 생산을 하고 제품과 서비스를 팔아 돈을 버는 조직이다. 근로자는 자신의 노동력을 제공하고 생활의 기본인 임금을 받는다. 임금은 기업으로서는 비용이고 가계로서는 유일한 수입이다. 덜 주고 싶고 더 받고 싶다. 당연한 이치다. 상호 간에 임금조건이 맞지 않으면 자발적 퇴사와 정리해고를 하게 된다.

기업은 직원들 중 낙오자가 생기면 해고하면 그만이지만 정부는 기업과 달라 국민을 정리해고를 할 수 없다. 생산성이 높든 낮든 국민을 모두 보듬고 가야 한다. 그래서 근로의 최저기준을 정한 근로기준법이 있고, 임금의 최저기준을 정한 최저임금법이 존재한다. 최저기준에 못 미치게 되면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더 들고 이는 더욱더 큰 문제이기 때문이다.

최근에 경제적 이익과 사회적 가치를 모두 중시하는 경제 활동인 사회적 경제(Social Economy, 社會的 經濟)가 큰 관심을 끌고 있다. 자본주의 발전과정에서 나타난 경제적 불평등 등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했다. 경제적 이익 극대화의 기존 시장경제와 달리 자본주의의 장점을 살리면서도 사람과 분배, 환경 보호 등의 가치를 중심에 두고 있다.

사회적 경제는 1800년대 초 유럽과 미국에서 처음 출발했다. 우리나라에서는 1920년대에도 농민협동조합 등의 형태로 시작되었으며 1997년 외환위기 전후로 크게 발전했다. 당시 높은 실업률과 고용 불안정, 빈부 격차 심화 등의 문제로 사회적 경제가 대안으로 등장했기 때문이다. 소비조합, 주택조합, 신용협동조합 등을 유심히 생각해보자. 이후 2007년과 2012년에 ‘사회적 기업 육성법’과 ‘협동조합기본법’이 각각 제정되면서 사회적 경제와 관련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야당의 비판이 가중되는 것을 보니 이게 정답인 모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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