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민법은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이혼 사유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상대 배우자와 심하게 다툼이 있었거나 그 과정에서 상대 배우자로부터 막말을 들은 경우, 혹은 상대 배우자가 평소 자신을 일방적으로 무시하였을 경우 상대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그 외에도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케이스는 각양각색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심히 부당한 대우’가 어떤 것인지 의문이 생긴다.

우리나라 법원은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를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참으로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모욕을 받았을 경우로 정의하고 있다. 즉, 상대 배우자의 언행이 폭행이나 학대, 모욕의 수준에 이르러야 하는 것이다. 기준이 다소 모호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런 만큼 법원은 부당한 대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사안에 따라 판단하고 있다. 아래에서 케이스 별로 살펴보자.

남편이 혼인 초부터 아내가 아기를 낳을 수 없다는 트집을 잡아 아내를 학대하고 이혼을 요구하였으며, 아내가 이혼을 해주지 않으면 자살하겠다고 하면서 2차례에 걸쳐 농약을 마시는 소동을 벌인 경우는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인정하였다.

남편이 아내와 제3자와의 관계가 결백함을 알면서도 아내를 간통죄로 고소하고, 그 제3자 등에게 ‘아내가 간통했다고 거짓 진술을 해달라’고 부탁한 경우, 법원은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판단하였다.

반면, 아내가 가정생활에 불성실했다는 이유로 남편과 다툼을 벌이던 중, 남편이 아내를 몇 번 때리는 바람에 아내가 경미한 상처를 입은 경우, 법원은 이것만으로는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아내가 남편에게 여러차례 욕을 하고 남편의 직장으로 찾아가 행패를 부리거나 직장으로 전화를 하여 비방한 이유가 과거 남편의 부정행위 때문이라면 이는 아내가 남편을 부당하게 대우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하였다.

이렇듯, 법원은 사안별로 깊이 검토한 후 판단을 내리고 있다. 꽤나 까다로운 과정을 거친다고 볼 수 있다. 충분한 권리 실현을 위해 변호사와의 상담과 조력을 받을 것을 권한다.

 

 

박상우 변호사 parksangwoo8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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