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재판은 당사자에게 판결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가 가능하다. 이때 항소기간의 계산은 초일을 불산입하여, 송달된 날은 계산하지 않고, 판결문이 송달된 다음날을 1일로 기산하여 14일 이내에 법원에 항소장을 접수하면 된다. 항소기간을 놓친 경우에는 구제받을 길이 없는데, 이와 같이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기간을 불변기간이라 한다. 소송에서 불변기간을 준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불가피한 사유로 불변기간을 놓치는 경우가 있다. 공시송달로 재판이 진행되어 소송이 있었던 사실, 판결이 선고되었던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표적인데, 우리 민사소송법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있어(민사소송법 제173조), 공시송달로 진행된 사건은 추후보완항소가 가능하다.

그런데 소장 부본의 송달부터 판결까지 공시송달로 진행된 사건이 아니라, 피고가 소장 부본을 송달 받은 이후에 그 외 소송 서류를 송달받지 아니하여 ‘송달간주’되어 패소한 사건들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추완항소가 불가능하다. 재심, 청구이의 소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소절차를 통해 이에 대해 다툴 수 있는 방법은 없으니 알아두기 바란다. 소송이 진행 중인 걸 알면서 나몰라라 해서는 안된다. 그에 따른 불이익은 당사자의 책임이다.

얼마 전 10여년 전 공시송달로 진행된 사건의 추완항소를 진행했다. 피고가 최근 강제집행이 들어와 판결의 존재를 알게 되었는데, 주변에서 상담을 받아보니 판결이 이미 확정되었기 때문에 추완항소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듣고 온 터였다. 잔뜩 걱정을 하며 찾아왔는데, 관련 대법원 판결을 알려드리고 추완항소의 요건을 갖추었다는 취지로 안내하였음에도 불안함이 가시지 않는 모양이었다. 항소장이 접수되어 절차가 진행되기 전까지 전전긍긍하며 걱정을 했다. 대법원은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완항소가 가능하다고 하다고 본다. 따라서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로부터 2주 이내(외국에 있었던 경우에는 30일)에 추완항소를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완항소 절차가 진행된다(2012다75000판결). 항소절차가 진행되는 것 그 자체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한편, 추완항소를 진행하는 것만으로 형식적으로 확정된 판결의 집행력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강제집행정지신청 등의 절차를 함께 고려해야 하는 경우가 많으니, 법률상담 등을 통해 적절한 대응방법을 모색하기를 권한다.

 

 

서정현 변호사 nackboo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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