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월신문사는 제종길 안산시장이 적절한 공개사과를 하지 않음에 따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제 시장은 반월신문사가 2017년 12월 6일 1면에 ‘제종길 안산시장, 비서실장(2017년 7월24일 퇴직) 비리 의혹’이란 기사 보도 후 2017년 12월 13일 지역 언론을 대상으로 ‘최근 한 언론의 악의적 보도에 대한 제종길 안산시장의 입장’이란 입장문을 배포(반월신문 제외)한 바 있다.

반월신문이 의도적인 흑색선전과 근거 없는 의혹제기로 자신을 흠집 내기 위해 정치적 음해공작을 펼치고 있다는 게 주요 골자다. S비서실장은 본지 1탄 첫 보도에는 "아는바 없다"고 부인하다 2탄 후속 보도에는 "공사업체를 소개했다"는 입장을 바꾼바 있다.

반월신문의 기사는 취재원이 확실하고 실제 사동90블럭 하도급 업체가 존재하며, 물증을 확보하고 검증을 거쳐 보도했었다. 반월신문은 제보자의 말만 믿고 무턱대고 기사를 작성하는 초보 언론사가 아니다.

반월신문의 '제종길 안산시장, 전 비서실장 비리의혹' 기사와 관련 제종길 시장은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신청을 했었고, 반월신문에서 정정보도에 불응하자 민사소송을 신청했고, 다른 지역언론을 상대로 입장문을 발표했었다.

반월신문은 언론중재위원회의 답변을 통해 제종길 시장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면 검찰에 물증을 제출하겠다고 밝힌다 있다.

이에 반월신문사는 제종길 시장의 공개 사과가 없을 경우 법적조치를 검토한다는 내용을 보도했고(3월28일자 1면), 아무런 조치가 없어 이번에 고소장을 제출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에 제종길 안산시장은 안산지역 언론사로부터 최초로 고소당하는 민선시장의 불명예를 안게됐다.

반월신문사가 의뢰한 법률사무소의 해석에 따르면 이 입장문은 반월신문의 기사가 제종길 시장의 비리로 오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기보다 오히려 반월신문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반월신문사는 '피고소인이 주장하는 주장은 주관적 평가일 뿐 독자와 안산시민은 보도를 두고 오해하지 않는다"며 "그럼에도 피고소인이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지역언론사 탄압으로 여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고소장에 적시했다.

특히 반월신문사는 1면 머리기사 제목에 제종길이라는 이름을 넣어 '마타도어식 악의적인 추측기사를 내보내고 있다는 등, 비리를 저질렀네'라고 오해하도록 유도하고 있다'는 등의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 본지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입장이다. 또한 '악의적으로 안산시 발전을 저해하는 보도행위', '의도적인 흑색선전', '근거 없는 의혹제기' 등 공연히 고소인을 모욕했다는 판단도 갖고 있다.

이에 신뢰도가 생명인 반월신문사의 보도에 관해 입장문 안에 담겨 있는 '언론을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등의 표현은 반월신문사의 보도를 폄훼하는 취지가 담겨져 있고, 보도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의중의 추상적 판단과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이므로 본지에 대한 모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는 게 법률사무소 측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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