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는 사회에서 직장을 다니다 회심을 하고 종교인의 길을 걷고 있는 중년의 목회자다. 늦은 결혼으로 초등학교에 다니는 두 명의 자녀가 있다. P는 늦게 목회자의 길을 걷는 관계로 아직도 대학원에서 공부를 겸하고 있는 중이다. P는 3년 전 도시 변두리에 개척을 하면서 상가 2층의 임대비 및 설비를 포함해 1억 원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받았다.

3년이 지난 지금 P가 시무하는 종교 시설의 성도는 10여 명 이내로 1년 경상비는 3,000만 원이 못 된다. 교단별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이 정도의 예산이면 미자립으로 분류된다. 즉 스스로 자립하여 운영이 힘들다는 것을 의미한다. P의 사례비는 불규칙하나마 30만 원을 넘지 못한다. 이마저도 받지 못할 때가 많다. 정부가 정한 차상위계층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런 미자립 종교시설이 전체 80% 정도를 차지한다는 것이 교단의 일반적인 통계다.

대한변호사협회에 따르면 기독교, 불교, 천주교 등 국내 종교시설은 대략 9만여 개로 여기에 따르는 종교인은 36만 5,000 명이다. 공식적인 헌금은 6조 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세무 당국은 종교인 과세로 얻을 수 있는 세수는 100억 원에도 못 미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세무당국은 이번에 종교세 문제를 마무리한다는 것이다. 왜일까?

종교인 과세는 ‘경제 활동’이냐 아니면 ‘봉사 대가’냐 하는 문제가 먼저 깔려있다. 종교인이 세금을 내야한다는 명제는 누구나 공감하는 부분이다. 하지만 정부와 종교인 사이엔 ‘소득’과 ‘봉사’라는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가 있다. 노동법상 성직자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고용보험 가입과 노조 결성도 안 된다.

종교인 과세 논란은 1968년 이후 46년이 흘렸다. 헌법에 명시된 대로 대부분의 종교인들은 과세에 찬성하는 쪽이다. 일부 교단은 자발적 납세를 진행 중에도 있다. 반면 강력하게 반대하는 교단도 있는 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인 과세는 종교계와 충분한 시간을 갖고 합의해야 할 문제라는 생각이 든다.

‘충분한 합의’와 ‘자발적 납부’ 라는 명제가 종교인 과세에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는 면을 볼 수 있다. 명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종교인 과세 문제를 세상 직업인의 관점에서 다루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전문가들은 말한다.

P의 사례처럼 미자립 종교 단체의 비중은 더욱 늘어날 것이다. 그런 면에서 종교인 소득 과세는 일부 중대형 종교 단체에 관심이 몰려 있을 수 있다. 미자립 종교 단체는 과세에 앞서 생계가 막막한 현실에 직면해 있다. 하루하루 사는 것도 벅찬 현실에서 이들에게 종교인 과세는 먼 나라 이야기일 수 있다.

지금도 여야 간 또는 정부 부처 간 그리고 교단별로도 이견이 많은 상태다. 해외 사례를 보면 OECD 34개 국 중 한국만 종교인 비과세 상태며 대부분 소득세 납부와 혜택도 약간 받고 있다. 미국과 일본의 경우는 단체 회계보고가 의무화 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 과세는 면세점 이하여서 대부분 미과세 되고 있다.

종교인도 대한민국의 국민인 관계로 과세에는 논란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종교인들의 입장도 고려하여 충분한 시간을 갖고 합의를 도출해야 할 것이다. 또한 미자립 종교 단체가 대부분인 상황에서 종교인들을 부정적 시각으로만 바라보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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