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모씨“ 화정천주변 대형차 야간불법주차 상습지역 소음·분진 날려 창문 못연다

현행법상 1.5t 화물차는 차고지에 주차해야 하지만 , 실상은 도로변에 줄지어 주차한 모습 . 한 차선을 거의 차지하다시피해 교통흐름은 물론 , 운전자들의 교통시야 또한 가리고 있다 . 최준범 기자

안산시 미온적 단속에 불만 토론

안산시가 주거지역 내 대형화물차 ‘밤샘 주차’ 단속을 매달 2회 실시하고 있지만, 이와 관련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어 시민들의 안전도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강력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14일 안산시에 따르면 안산에 화물차 차고지는 7곳(240여 면)인데 반해, 차고지가 필요한 1.5t이상의 화물차는 4만 5천대로 추정한다.

13일 오전 10시. 안산 단원구 선부동 강서고등학교 인근 도로변. 현행법상 1.5t 화물차는 차고지에 주차해야 하지만, 실상은 도로변에 줄지어 주차한 모습이 포착됐다. 한 차선을 거의 차지하다시피해 교통흐름은 물론, 운전자들의 교통시야 또한 가리고 있었다. 이외에도 단원구 월피동 한양아파트 인근, 상록구 본오동에 위치한 ‘충장로’ 부근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주민들은 대형화물차가 주거지역 인근 도로변에 ‘밤샘 주차’를 할 때마다 소음‧먼지 등의 피해와 범죄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한다.

화정천 인근에 거주하는 김모(여, 49) 씨는 “우리 동네는 화물차 밤샘주차 상습 지역”이라며 “이른 아침부터 소음이 나고, 분진이 날려 창문을 열어두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화물차들이 줄지어 주차된 곳은 특히 밤에 지나가기가 겁이 난다”고 덧붙였다.

시에 따르면 안산에서는 화물차 밤샘 주차로 2015년 172건, 2016년 334건, 올해 10월 기준 342건 등을 적발, 3년 동안 1억 4600여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과징금 부과 기준은

개별 화물차는 10만 원 일반(법인)차량은 20만 원으로 조사됐다.

시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해마다 단속 건수는 증가하고 있지만 취재결과 주거지역 내 대형화물차 ‘밤샘 주차’는 여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화물차 전용 차고지보다 화물차가 더 많은 형국이어서 정기적인 단속에도, 주거지역 인근 도로변에 밤새도록 화물차를 주차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형화물차 운전자 양모 씨는 “이른 새벽부터 공사현장에 나가봐야 하는데, 집은 안산이고 차고지는 화성이라 주거지역 도로변에 주차를 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안산에 공용차고지는 물론, 사설 차고지도 부족한 현실이라 이 방법 말고는 뾰족한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운전자의 거주지역과 차고지가 다를 경우, 지역 내 공영차고지, 유료주차장, 화물터미널 등을 이용해야 한다. 하지만, 화물차 대비, 주차 공간이 부족해 화물차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오는 것이다.

이에 안산시 대중교통과 담당자는 “화물차 ‘밤샘 주차’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현행법’ 개정과 화물차 주차가 가능한 차고지를 최대한 확보하는 수밖에 없다”며 “단속 또한 T/F 팀을 구성해 강력하게 단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산시는 현재 선부동과 반월동 지역에 ‘화물전용 공영 주자창’을 조성하기 위해 해당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저작권자 © 반월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