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의 스크린골프장에서 수억원대의 사기도박이 이뤄졌다는 주장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스크린골프장 업주 A씨 등 5명이 사업가 B씨를 사기도박으로 속여 5억여원을 가로챘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넘겨받아 수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

진정서에 따르면 A씨 일행은 2013년 9월 안산의 한 스크린골프장에서 B씨에게 판당 100만∼500만원을 걸고 내기 골프를 하자고 제안했다.

골프를 잘 치지 못하는 B씨는 A씨 일행 중 한 명에게 대신 돈을 거는 방식으로 2015년 3월까지 130여 차례 내기에 참여해 5억여원을 잃었다.

그러던 중 B씨는 최근 A씨 일행인 C씨로부터 "A씨와 짜고 일부러 승부를 조작했다"는 말을 듣고 지난 1일 국민권익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6일 피해자와 C씨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라며 "조만간 A씨 등 나머지 내기 골프 가담자들을 불러 경위를 파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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