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심 뒤집고 L조합장 직무집행정지 판결
올해 8월 일부 조합원과 조합장 사이에 조합장 지위권과 관련된 분쟁으로 갈등을 빚다 소송으로 번진 조합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법원이 1심 결과를 뒤집고 조합원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 제40민사부는 11월 7일 ‘현 조합장 L모씨는 중앙주공2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 지위 부존재확인의 판결 선고 시까지 조합장으로서의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 된다’고 주문했다. 이어 재판부(판사 성낙송, 윤찬영, 최두호)는 조합이사 K모 씨 외 4명에 대해서도 직무정지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주문에서 ‘조합의 이사 지위 부존재 확인의 판결 선고 시까지 조합의 이사로서 직무를 집행해서는 아니 된다’고 적시했다.
재판부는 ‘직무집행정지를 구하는 부분은 이유 있으므로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결정은 부당하다’면서 ‘이 사건에 관한 본안판결 선고 시까지 채무자들의 조합의 조합장 또는 이사로서의 각 직무집행을 정지한다’고 판시했다.
‘안산중앙주공2단지 바른재건축 사랑방모임’을 결성한 뒤 이곳을 주축으로
한편 조합장이 직무정지 됨에 따라 향후 중앙주공2단지 재건축조합은 직무대행자를 선정한 뒤 총회 소집 후 임원 7명을 선출, ‘관리처분 변경총회’를 준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