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미정 도의원, 진선미 국회의원에 진상규명 요청

선감학원 진상조사 및 지원방안 마련 특별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원미정 도의원이 국회를 방문해 선감학원 특별법 제정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모습.

경기도의회 ‘선감학원 진상조사 및 지원방안 마련 특별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원미정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시8)은 6일 진선미 국회의원을 방문해 국회차원에서 ‘선감학원 사건 진상조사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방문 자리에는 김달수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고양시8)도 함께 동행했다.

김달수·원미정 의원은 ‘형제복지원 피해사건 진상 규명 법률안’을 발의한 진선미 국회의원에게 “선감학원 사건은 과거 국가 권력에 의해서 자행된 인권유린과 폭력, 강제 구금사건”이라고 전제하고 “중첩되는 시기에 일어난 형제복지원 사건과 더불어 국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진상을 규명하고 명예 회복과 지원에 관해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관련 법령 개정 및 과거사정리위원회 부활이 다시 논의되고 있는 시점에서 선감학원 사건도 이러한 과거사정리 과정에 하나의 이슈로 포함돼 보다 철저한 진상조사 및 지원방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리를 함께한 안산지역사연구소 정진각 소장은 “경기도의회에서 선감학원 특위를 구성해 진상조사를 했지만 국가주도로 경기도가 운영한 사건이다 보니 행정자료 제공이 잘 안되고, 당시 사건 관련자들이 묵비권을 행사하는 경우도 많아 진상조사에 어려운 측면이 많았다”며 국회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건의했다.

이에 진선미 국회의원은 깊은 공감을 표시하며 이후 과거사정리와 관련된 법률개정 등 국회 논의과정에 선감학원 사건이 포함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한편 김달수·원미정 도의원은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선감학원 문제가 쟁점화 될 수 있도록 선감학원 생존자들과 함께 ‘국회청원’ 등을 준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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