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도로시설과 교통안전시설 개선에 주로 사용”

운전자 누구나 자신의 차량 앞에 불법 주정차 과태료 스티커 한 장을 부과 받은 경험은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 돈은 어디에 쓰일까? 과태료를 지불하는 시민은 조금 불쾌하지만 실상 이 돈은 도로시설과 교통안전시설 개선에 쓰인다.

2016년 기준, 안산시가 불법 주·정차 위반으로 걷은 과태료 수입은 총 47억 6000만 원으로 파악됐다.

7일 안산시 관계부서는 부과된 과태료가 안산시교통사업특별회계(특별회계)로 잡혀 신호등, 경계석, 과속카메라, 규제봉, 볼라드, 자전거 도로 등을 설치하는데 사용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설치 및 유지·보수 등에도 지출하며, 그밖에 사동에 위치한 U정보센터 운영·관리, 노상·노외 주차장 확충 사업에도 쓰인다고 밝혔다.

안산시 도시교통정비 촉진조례 제5장 제25조에 따르면 ‘특별회계’는 쓸 수 있는 곳(세출)이 정해져있다. 이에 따라 도로시설과 교통안전시설 개선 외에 교통시설의 확충과 운영개선을 위한 사업에도 쓰인다. 노상·노외주차장 설치가 대표적이다.

이외 도시교통 관련 조사 및 연구사업과 교통수요관리 관련사업(U정보센터)에도 사용할 수 있으며, 일반 주거지역 또는 주차장 설치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지역 등 건축물 혹은 대문 및 담장 등을 철거·개조해 주차장을 설치하는데도 집행된다. 뿐만 아니라 이웃 간의 경계 담을 허물고 공동으로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특별회계는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 외에도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교통유발 부담금, 주차 요금 등의 수입금,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정부의 보조금 등이 세입으로 잡힌다. ‘특별회계’라는 ‘큰 저금통’안에 앞서 나열한 과징금 및 과태료, 전입급과 보조금 등이 저금되는 것이다.

교통정책과 이종수 팀장은 “특별회계에 잡힌 세입은 조례에 세출 내역이 명확히 명시돼 있기 때문에 다른 곳에 쓸 수가 없다”며 “특별회계에 잡혀 있는 과태료 및 보조금은 안산시 교통관련해서만 사용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특별회계 세입은 총 360여억 원으로 파악됐다. 세출로 190억여 원이 지출됐고, 남은 170억여 원은 예비비로 편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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