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노호성 부장)가 10일 말싸움을 하다 흉기로 아내를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A(38‧중국)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말다툼을 하다 흉기로 아내를 살해한 책임이 매우 중하다”며 “화장실로 데려가 아내를 살해하고, 이후 샤워기로 혈액을 닦아내 범행을 일부 은폐하려는 정황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스스로 고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유족에게 물질적 으로 보상해 합의했고,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A씨는 5월 13일 오후 11시 40분께 안산 단원구 다세대주택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부부싸움을 하던 중 “내가 누군가와 바람을 피웠다고 의심하고 내 말을 믿어주지 않아 화가 나서 아내를 흉기로 찔렀다”고 진술한 바 있다.

그는 범행 후 직접 119에 신고했으나, 병원으로 옮겨진 아내는 끝내 숨졌다.

저작권자 © 반월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