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조합원 모임과 조합장 사이 법정 다툼 속 일촉즉발

“해임된 조합장 물러나야” VS "법원이 조합장 지위 인정“
재건축과 관련된 분쟁이 안산지역 내에서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내년 4월 입주 예정인 ‘안산중앙주공2단지’ 일부 조합원들과 조합장 사이에 갈등이 또다시 폭발하고 있다.
가칭 ‘안산중앙주공2단지 바른재건축 사랑방모임’은 25일~27일까지 중앙동 중심상가 일대에서 “해임된 조합장은 하루빨리 물러가라”는 문구가 담긴 현수막 등을 들고 집회를 펼쳤다. 이들이 조합장을 상대로 발끈하는 이유는 간단히 아파트 단지 내 상가문제 때문이다.
7개동 990세대로 건축 중인 아파트 내 상가는 지상1~2층 510평 규모로 재산가치가 평당 5천만 원(1층 기준)으로 평가했을 때 약 158억 원에 달한다. 재건축 전인 당시에는 대지지분이 약 212평으로 감정가는 약 43억 원을 웃도는 수준이었다.
문제의 발단은 올해 1월 19일 조합과 상가조합원이 신축상가 건물 소유권과 관련된 합의서를 작성하면서부터 촉발됐다. 일부 조합원들은 40평 기준 대지지분이 신규 아파트로 전환할 시 약 13평으로 축소되는데 반해 상가조합원들은 신규상가 전체를 얻어 오히려 대지지분과 재산가치가 늘어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소 평가방식에 차이는 있겠지만 43억 원이 158억 원으로 재산가치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상가 전체를 10명의 조합원에게 모두 주는 합의서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설상가상 이들은 이 합의서 작성에 있어 A조합장이 주도했다고 토로하고 있다.
이에 문제를 직시한 조합원들은 ‘안산중앙주공2단지 바른재건축 사랑방모임’을 결성한 뒤 이곳을 주축으로 지난 4월 19일 ‘임원 해임총회‘를 개최해 전체 457명의 조합원 중 327명이 투표에 참여, 이중 310명이 해임의견에 찬성해 결국 조합장 및 이사 등 7명을 해임 가결했다.
하지만 압도적인 표차로 해임됐음에도 현재 조합장이 직무수행을 이어가자 조합원들 다수가 거리로 쏟아져 나온 것이다.
사랑방 모임 박학배 대표는 “이미 총회 결과에서 보듯이 A조합장은 2단지에서 신뢰를 잃었다고 보면 된다”면서 “15년 이상 이 아파트 단지에서 지위를 누렸으면 조합 전체를 위해서라도 대승적 차원에서 물러나야 옳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조합장 해임 의견에 대해 A조합장은 법적 문제가 없고 오히려 직무정지와 관련된 소송에서 승소해 일부 조합원들의 집회에 크게 개의치 않는다는 입장이다. A조합장은 29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미 얼마 전 직무정지 가처분 소송이 기각돼 조합장으로서의 지위를 법에서도 인정한 상황”이라면서 “이를 뒷받침할만 법적 서류를 모두 갖추고 있다”고 맞섰다.
A 조합장은 또 “일방적인 주장을 펼치면서 조합원들을 모아 해임 투표를 진행하는 등 상식에 어긋나는 행동을 사랑방 모임 측이 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이제 입주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악의적인 마녀사냥식 비방을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합장은 그러면서 “상가 소유권 합의서가 조합원에게 직접적인 손해를 끼쳤다고 볼 수 없으며, 총회를 통과하지도 않았는데 해임을 논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