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불법 주정차 개선을 위해 단속지킴이를 확충한 결과 적발 건수가 2배 늘어나는 성과를 내고 있다.

시가 직접 운영하는 ‘단속 지킴이’는 ▲비장애인 차량의 주차 ▲보행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차의 주차 ▲주차표지의 위·변조 및 표지 양도·대여 등 부정사용 ▲주차 방해 행위 등을 단속하고 위반차량의 신고 및 접수, 과태료 부과 업무를 담당한다.

시는 지난 5월, 화성시의회 박종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성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가 공포됨에 따라 기존에 2명이었던 단속지킴이에서 장애인 2명을 추가 채용해 4명으로 증원했다.

이에 지난 4월말 기준 951건(8천410만원)이었던 과태료 부과실적은 6월말 기준 1,757건(1억5천500여 만원)으로 약 2배 증가했다.

김기용 장애인복지과장은 “앞으로도 올바른 주차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단속과 홍보활동을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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