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경 시의원 "주민 피해 없도록 ‘특별관리 시스템’ 도입해야”

안산시 단원구 와동 762번지 '안산 유통상가' 철거 공사현장에서 시공사측이 비산먼지를 줄이기 위해 살수를 하고 있다. 최준범 기자

안산시 단원구 와동 762번지 소재 ‘안산유통상가 재건축사업 신축공사’ 현장의 비산먼지 민원에 대해 인근 주민과 학생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당국의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반월신문 17일자 20면 보도>

지난 4월부터 시작된 기존 안산유통상가 철거 과정에서 발생한 비산먼지가 학교로 유입되면서, 바로 옆 덕인초등학교의 학부모회와 시공사인 A건설사와의 갈등이 불거진 바 있다.

안산시의회 박은경(와동, 선부3동) 의원은 안산유통상가 철거 현장과 관련해 “공사 기간이 있는 만큼, 짧게는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단속과 관리가 필요하며, 안산 전체적으로도 공사현장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특별관리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19일 현재, 안산유통상가의 철거작업은 90% 이상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단원구청 환경위생과 담당자는 "현재 와동 유통상가 철거현장에는 부직포를 제외한 나머지 방진막, 세륜시설, 흙 덮개 등과 같은 비산먼지를 저감하는 시설물들이 설치됐다"며 "지금은 지하옹벽을 철거 중인데, 비산먼지가 날리지 않도록 그 안에 물을 가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부직포는 철거공정이 90% 이상 진행됐기 때문에 해체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안산유통상가 공사현장을 취재한 결과, 현장에는 세륜시설과 흙 덮개는 찾을 수 없었다.

이에 대해 A건설사 관계자는 "아직 철거현장에 쌓인 흙을 반출하지 않고 있다. 세륜시설은 흙을 반출하는 시기에 맞춰 설치될 예정"이라며 "흙 덮개를 하지 않는 이유는 상시적으로 살수작업을 하고 있고, 살수를 전보다 더 강화해 비산먼지를 저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반월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