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원 - 경기외국어고등학교 3년

2016년 여름, 아빠 차를 타고 독서실로 이동하던 중 횡단보도 근처에서 갑자기 뛰어든 10대 남학생들 때문에 급정거하는 일이 발생했다.

분명 직진 신호였지만 횡단보도 양 쪽에 주·정차한 차량들로 인해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가 가려져 큰 사고로 이어질 뻔 한 상황이었다.

다행히 사고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독서실에 도착하기 전까지 거의 모든 차로의 횡단보도 부근은 주·정차된 차량들이 많고 시야가 차단되어 몹시 불안해 보였다.

이 날은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를 차단하고 있는 주·정차된 차량들이 우리 시민들이 교통사고라는 위험한 상황에 매 순간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도로교통법 제32조에는 차를 정차 또는 주차시켜서는 안 되는 곳을 규정하고 있다. 먼저 제1호에는 교차로와 횡단보도 그리고 건널목이나 보도에는 주·정차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교차로 가장자리 또는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그리고 안전지대, 버스정류장, 건널목 길 가장자리와 횡단보도에서는 10m 이내의 곳에서는 주·정차를 금지하고 있다.

다시 말해 횡단보도는 도로교통법 제32조 1항에 의해 정차조차 금지된 구역으로 단 1초도 정차하면 안 되는 곳이다.

정겨운 안산시의 거리가 교통사고라는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는 현실은 안일한 행정과 중앙 정부의 국민 안전 예방 및 사후 관리의 부재를 여실히 보여준다.

특히 학교 부근에서 발생하는 횡단보도 사고 피해자 가운데 미취학 아동과 중·고등학생 등 10대의 피해가 적지 않은 사실은 중학생 때 겪은 ‘세월호 사태’ 충격만큼이나 생명과 직결되는 위험한 문제로 인식하게 되었다.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자 안산 단원 경찰서와 상록 경찰서에 2014년~2016년 기간의 횡단보도 교통사고 현황을 정보공개청구한 자료에 따르면, 안산시 내의 횡단보도 사고 사상자수가 매년 급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전체 사상자수는 물론이고 특히, 10대 청소년들의 사상자수가 2015년에 비해 2016년에 확연한 차이로 증가했음이 드러난다.

10대의 경우,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여러 명이 동시에 사고를 당하는 사례도 있어 횡단보도 주변 일정한 거리 내에 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횡단보도 사고의 대책마련은 시급한 문제임이 분명하다.

주차시설이 부족한 환경적 요인을 감안한다 치더라도 결코 타인의 생명과 직결된 안전 문제는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최우선시 되어야 한다.

그러나 꾸준히 사고율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안산시와 경찰서는 사고를 예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방정부의 미흡한 행정조치에 대해 시민의 입장을 대변해야 하는 역할인 언론매체들과 시민단체들의 대응은 소극적이다 못해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듯 보인다.

‘위험한 상황을 경험한 후에야 비로소 위험한상황이 보이기 시작한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그 위험함을 알면서도 외면하고 지나쳐 버리는 것이 아닐까.’

횡단보도 교통사고 발생률을 줄이기 위한 실천적 방안으로 예를 들어보겠다.

예를 들어 횡단보도 정지선 앞 뒤, 10m 이내에는 주·정차를 금지하는 안전장치 설치(현수막 또는 표지판 설치)나 아파트 입주민들의 주민자치회를 통한 캠페인, 교육청과 각 학교에서 학생들의 참여를 통한 횡단보도 캠페인 봉사활동, 지역 언론사의 매체를 이용한 지속적인 캠페인 전개. 안산시와 경찰서, 그리고 지역 언론사들이 합동 캠페인 유도를 한다면 좋을 것이다.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캠페인 활동은 횡단보도 주변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율을 조금이라도 줄이는데 기여할 것이다.

현재 시민의 불편과 안전을 위협하는 횡단보도 근처 주·정차 차량을 ‘국민신문고’ 또는 ‘생활불편접수’ 어플로 신고가 가능하다.

주·정차 단속은 지자체별로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안전에 대한 법 규정이 상대적으로 약한 편이어서 제도적 기준 및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방법도 고안해볼 수 있다. 나의 안전은 모두의 안전이고 사회의 안전이라는 인식구조를 명확히 해야 할 때이다.

정부(국가)는 국민의 생명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책임이 중앙정부에만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안타까운 ‘세월호’ 사건을 겪은 우리 안산시와 안산시민이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작은 일부터 실천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온 국민을 극심한 불안 속에 떨게 했던 ‘메르스’, 지금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조류독감(AI)’. 언론보도를 보면 모두 작고 기본적인 안전예방이란 것을 놓쳐서 확산된 것이라고 한다.

안전은 예방과 사후 관리를 기본으로 한다.

횡단보도 부근 주차 차량의 적발과 범칙금 부과 등 행정적, 제도적 측면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닌 시민의 일상에 밀접한 생활안전예방이란 인식을 갖도록 적극적인 시민안전의식고양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할 것이다.

지방정부의 자체적인 노력으로 시민의 안전을 지켜나가는 훌륭한 모범사례가 탄생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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