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소년이 보이는 대한민국, 18세 참정권을 실현하자!

 윤기종(하지알카리수주식회사 대표 / 한국YMCA전국연맹 부이사장)

한국사회의 현실정치, 즉 제도권 정치에 만족하는 국민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 오히려 ‘정치’에 대해 실망을 넘어 절망하는 분들을 주변에서 많이 만날 수 있다. 그래서 짐짓 ‘정치’에 무관심하고 그래서 혐오하고 그래서 외면한다.

‘민주화’를 실현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있었다. 그렇게 반독재 투쟁으로 얻은 한국의 민주주의는 사실은 형식적이고 절차적일 뿐, 내용적으로는 여전히 미완성이이다. 우리는 우리가 직접 대통령을 선출하고 도지사, 시장, 시도의원들을 뽑지만 그것으로 끝이다. 국민들은 늘 국민을 우선하는 정치, 시민을 위한 정치를 원하지만 선출된 선량들이 외면(?)하면 적절한 대안이 시민들에게는 없다. 제도권 정치의 정당과 정치인들은 개인적 이익과 정파적 이해를 우선하지 국민들의 보편적 가치와 시민들의 이해는 항상 차선이기 때문이다.

낮은 투표율과 투표자의 반수를 조금 넘는 지지로 당선된 대통령은 무소불위의 무한 권력을 휘두른다. 예를 들어 보자. 세월호 참사 직후 참사의 진상을 밝히고 그 결과에 따라 책임자를 처벌하고 다시는 이 땅에 세월호와 같은 어처구니없는 사고가 재발하지 않는 안전사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소망을 담은 국민들의 서명이 있었다. 이 서명을 받는데 전국은 물론 해외에 이르기까지 수백일 동안 수만 명이 엄청난 고생을 했다. 무려 7백 5십만 명이 서명한 이 절절한 소망은 그러나 대통령 한 사람의 외면으로 물거품이 되었다.

이제 현실정치의 틀을 바꾸어야 한다. 제도적 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 ‘백성이 바로 주인’이라고 하는 정치적 의식과 실천을 만들어 가야 한다. 일상생활을 통하여 건강한 정치를 실현하겠다는 밑으로부터의 각성과 변혁이 필요하다. 다른 한편 제도적 개혁에도 소홀할 수가 없다. 선거법, 선거제도 등 시급히 보완, 정비, 개선되어야 한다.

우선 법에 따라 만 19세 미만인 청소년은 지방선거(교육감선거),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에 참여할 수 없는 현행 선거법을 18세 참정권이 보장되도록 고칠 것을 제안한다. 지난 날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이라는 헌법의 이념과 참정권 확대라는 민주주의의 원칙에 비추어 입법부에서는 선거권 연령기준의 하향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권고한 바 있다.

전 세계 232개 나라 중 92.7%인 215개 국가에서 18세가 선거연령 기준이며, OECD를 비롯한 세계 주요 국가 중 선거권 연령이 만 19세인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만 18세이면 결혼하여 혼인신고를 할 수 있고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으며 군에 입대할 수 있고 공무원에 임용될 수도 있다. 18세이면 국민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보장받고 있지만 유독 선거권에서만 제외되어 있다.

청소년들은 다양한 활동과 SNS를 통하여 이미 사회에 참여하고 소통하고 있다. 특히 청소년들은 자신들의 학습권이나 입시제도, 인권과 권리, 무상급식이나 대학등록금 등 교육복지제도들이 자신들의 삶과 미래와 관련이 있는 이해당사자라는 측면에서 청소년들의 목소리도 충분히 정치에 반영되어야 한다.

18세 참정권을 실현하자! 좋은 정치가 좋은 사회를 만든다는 믿음으로 구태의 한국 정치에 새로운 젊은 피를 수혈하자! 바보야! 문제는 정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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