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 안산시는 도시정비기금을 활용해서 주택가 주차난 해소와 쌈지공원 조성을 하고 있다. 사진은 단원구 화정동 쌈지공원 모습이다.

안산시는 도시정비기금을 활용해 주택밀집지역 내에 주차장, 쌈지공원 및 소규모 복지시설을 조성해 주거환경 개선 및 주택지역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노후된 주택 및 나대지 등 부지매입 사업을 시행해 시민과의 소통행정 강화로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2004년 조례 제정이후 지속적으로 부지매입을 추진해서 현재 주차장 63필지, 쌈지공원 4필지, 소규모 복지시설 10필지 등 총 77개 필지를 매입하여 도시환경 개선에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특히 2014년에는 동 주민센터 및 공인중개사 127개소 등을 대상으로 순회 홍보를 실시해 다수의 물건을 확보해서 이중 주차난이 심각한 와동, 선부동, 월피동 주택지역에 주차장 부지 3필지(750.6㎡)를 매입 완료했다.

올해는 주차장 조성을 위해서 총 5개 필지에 대한 부지매입을 추진해, 현재까지 미매입된 2개 필지에 대해서도 협의진행으로 부지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향후 매입된 건물에 거주하는 세입자와 주인의 이사가 완료되는 2014년 10월 건물을 철거하고 주차장을 조성해 주변 주택지의 주차난을 해소할 예정이다.

안산시 관계자는 “2018년까지 주차불편 해소의 효과가 높은 도시정비기금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대한 주차환경 개선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다가구지역 주택의 매도의사가 있는 소유주는 도시계획과 도시정비담당(☎481-2383)으로 부지 매입 협의절차에 대해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반월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