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청 수사2계는 16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청구하는 등의 수법으로 15차례에 걸쳐 8000여만원을 가로챈 이모씨(23)등 3명에 대해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손모씨(27)등 1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군인 정모씨(21)를 군 헌병대에 이첩하는 등 보험사기단 20명을 검거했다.

친구또는 선, 후배 지간인 이씨 등은 지난 2월8일 오후 7시30분께 청주시 금천동 모 아파트 앞 노상에서 서로 짜고 접촉사고를 낸 뒤 병원에 입원, 합의금과 차량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35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이들은 또 지난 1월18일 밤 11시50분께 청주시 운천동 운천4거리에서 서로 짜고 뉴그랜저 승용차로 소나타 승용차를 들이받은 뒤 합의금과 진료비 명목으로 220여만원을 가로채는 등 지난해 9월10일부터 최근까지 15차례에 걸쳐 80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특히 서로 짜고 사고가 난 것처럼 말을 맞춘 뒤 보험회사에 신고해 진료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타내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앞으로 보험금을 가로채는 양상이 더욱 다양화,지능화됨에 따라 손해보험사와 협조해 지속적으로 수사를 벌일 방침이다.

충북경찰청 나재형 수사2계장(경정)은 “최근 교통사고를 위장한 허위보험금 청구로 보험금이 새고 있는 것은 물론 모방범죄도 증가하는 등 사회적 병폐로 작용하고 있다”며“이에 따라 보험사기에 대한 첩보 입수를 강화해 중점적으로 수사를 벌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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